LEB 시스템 조립식경량철골 건축개요
대지위치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69번지
지역, 지구 : 생산관리지역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구조 : LEB 시스템 (경량철골조)
마감재 : 지붕225T / 벽체 225T (나등급, EPS준불연판넬)
면적 : 198.00㎡(약 60평) x 2개동
1동 - 길이 19.8m x 폭 10.0 m x 처마높이 6.0m
2층 = 길이 19.8m x 폭 10.0 m x 처마높이 6.0m
비고 : H빔 허가후 LEB시스템 구조변경으로 공사
L.E.B 시스템 조립식 경량철골
Lightweight pre-Engineered Building
L.E.B시스템이란, 조립식 구조물로, 자동 롤 포밍(ROLL FORMING)생산된 부재와 각종 브라켓으로 현장에서는 조립 도면에 따라 볼트만으로 손쉽게 조립,시공하는 하이테크 구조 시스템입니다. 구조물은 내부에 중간기둥이 없이 최대 18미터 까지 건축 할수있으며, 높이도 약 8미터 까지 가능 합니다. 중소규모의 창고 공장에 적합하도록 영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시스템으로서 기존 창고구조물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됩니다. 또, L.E.B시스템은 통합프로그램에 의한 정확한 구조 계산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모든자재는 용융아연도금강판(포스코,HGI)을 사용하여 공장에서 제작되어 품질과 내구성이 우수하며 최적화 설계를 통하여 일반 구조물보다 중량을 20 - 40% 정도 절감하여 경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자동설계 생산으로 현장 작업이 필요없고 볼트로 간단히 시공 가능하며, 100% 재활용이 가능한 창고, 공장 건축의 최신 공법 시스템 입니다.
건축법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과 공장의 차이
공장과 제조업소는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공장으로[산집법]과 [수정법]의 적용을 받고 그 이하이면 제조업소로 [건축법]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산집법]상공장은 면적과 상관없이 제조업을 하면 공장입니다.제조업소는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조건(제조시설, 부대시설)을 갖춘다면 [산집법]상 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여부는 용도지역과 지자체에 의하여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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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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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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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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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1m이상 이격
인접대지경계선: 0.5m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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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선: 3m이상 이격
인접대지경계선: 1.5m이상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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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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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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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상인 경우
주요 구조부 내화구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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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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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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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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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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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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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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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미만(심의제외)
3,000㎡ 이상(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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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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