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철골창고 설계개요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지역, 지구 : 보전녹지지역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구조: 경량철골구조 (L.E.B시스템)
마감재: 준불연EPS (지붕: 260T / 벽체: 155T )
면적: 176.22㎡ (약 53평)
비고: 대지 모양으로 건축물 일부 구간 사선 처리 시공
경량철골 구조란
경량철골구조는 경량형강을 주재로한 건축구조로 경하중을 받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불경제적인 일반강재의 사용 대신에, 열간성형으로 제조할 수 없는 박판을 냉간성형 가공한 경량형강을 사용함으로서 전체 강재중향을 감소, 일반적으로 철골공사비를 절감시키게 됩니다. 경량철골의 장점으로는 열간압연재로는 만들 수 없는 여러가지 치수의 단면을 자재로 가공할 수 있고 공정이 간편 신속합니다. 또, 중량 및 단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단면효율이 대단히 높고, 이로인한 구조의 경제성을 발휘합니다.
보전녹지지역 건축 할 수 있는 행위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관리지역의 세분처럼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됩니다.
보전녹지지역 지정 고려사항
- 기존 시가지내 또는 인근에 수림.초지.하천.연안.주요 습지 등과 인접토지가 조화되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 문화재.전통사찰.기념적 조형물 등과 같이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 퐁치 및 경관이 양호하고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녹지확보가 필요한 지역
-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상수원보호.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환경오염과 재해의 방지.생태계 및 희귀 동식물서식지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차단지대 및 완충지대로서 적절한 위치.규모.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
-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하천 상류지역
-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 등과 인계되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이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