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평 창고 건축 설계개요
대지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591번지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구조: L.E.B 경량철골 (조립식경량철골조)
마감재: 지붕 260T, 벽체 155T (준불연 EPS 판넬)
제원 : 길이 15미터 x 폭 8.7미터 x 높이 6미터
면적: 130.5㎡ (약 40평)
비고: H빔으로 허가 완료 되었으나 비용등 LEB경량철골로 설계(구조)변경
L.E.B시스템 (조립식 경량철골조)란?
Lightweight pre-Engineered Building 약어로 조립식 경량 철골 입니다. 기존의 H빔 또는 각파이프 등으로 건축 했던 공장,창고 등의 건축물의 단점을 L.E.B시스템으로 대체하여 비용 절감 등 여러 장점이 있는 철골 방식 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구조설계(내진)를 하여 안전성또한 우수한 최첨단 철골 시스템 입니다. L.E.B시스템으로 건축 가능한 제원은 건축물 폭: 18m(중간기둥 없이) / 처마 높이: 8m / 길이는 무제한 가능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며 쉽게 구분하자면 1종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불편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업종별 면적구분
1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흔히 말하는 슈퍼) : 1,000㎡(약 300평) 미만이면 1종근생이지만 1,000㎡이상이면 판매시설입니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300㎡ 미만이면 1종근생이고 300㎡이상이면 2종근생입니다. 원래는 면적에 따라 기재변경신청을 해야 하지만 근생의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1,2종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 탁구장, 체육관, 태권도장 등 운동과 관련된 업종 : 500㎡ 미만이면 1종근생, 500㎡ 이상이면 영업시설군의 운동시설 용도여야 합니다.
- 사무실 : 사무소는 500㎡ 미만이면 1종근생이지만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입니다.
- 이발소, 미용실, 네일아트, 세탁소 등 : 면적에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이기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 병원, 의원 : 병상수가 29개 이하면 근린생활시설, 30개 이상이면 의료시설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 영화관, 공연장, DVD방 등 : 500㎡ 미만이면 2종근생, 500㎡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 관련 업종 : 5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종교시설입니다.
- PC방, 오락실 : 500㎡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판매시설입니다.
- 학원, 교습소 : 5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 5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운동시설입니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 단란주점은 15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150㎡ 이상이면 위락시설이고 유흥주점은 면적에 상관없이 위락시설로 적용받습니다.
주의사항
각 면적의 기준은 같은 건물 내 해당 업종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건물 2층에 탁구장의 면적이 300㎡로 영업 중인데, 4층에 태권도장을 300㎡로 창업할 경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운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두 업종의 합계가 600㎡로 기준인 500㎡를 초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