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립식 건축

가평 leb 상가 샌드위치판넬 65평 와글숲 카페 롱브릭타일 시공

 

 

LEB상가 샌드위치판넬 위 롱브릭타일 가평 와글숲 카페

 

대지위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 82-3번지

지역, 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용도 : 제 1종 근린생활 시설 (휴게음식점)

구조 : LEB 구조 시스템

마감재 : 준불연EPS (지붕 260T / 벽체 225T)

면적 : 215.28 ㎡ (약 65평)

규모 : 길이 23.4m x 폭 9.2m x 높이 4.0m

비고 : LEB 상가 건축

 

 

 

LEB 구조 시스템 이란?

 

LEB시스템 경량철골은 전용 프로그램과 자동 롤 포밍 기를 통하여 생산된 주자재와 브라켓으로 현장에서 볼트조립만으로 조립시공하는 공법을 활용하여 중소형 공장 및 창고 신축 시 기존 철 구조물 공법(H-BEAM, C형강)과 비교할 때 생산에서부터 시공, 완공 후 관리까지 경제성 및 안정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철 구조물 공법입니다. 생산에서부터 시공까지 한국생산성 본부의 품질경영시스템 기준에 맞춘 생산 및 공정관리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며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하여 완벽한 시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은 20% 이하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 20% 이하라는 것은 최대 20%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자연녹지지역 내 1,000㎡ 농지에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폐율이 20% 이하로 적용되어 건축물의 최대 면적은 200㎡가 됩니다. 토지의 이용 효율 측면에서는 좋지 않지만, 도시의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서 법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의 구분에 따라 도시지역 중 하나입니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비도시지역보다는 부동산의 가치가 높습니다. 그만큼 개발의 매력이 높다는 뜻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50~100%까지 건축물, 시군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자연녹지지역 건축 가능한 건물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의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설치에는 제한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공장 등과 같이 녹지지역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은 할 수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전체 건축물

 

1. 단독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 등 일용품을 판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비디오물감상실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제조업소, 수리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노래연습장

 

 

 

 

4. 의료시설
 - 요양병원 

5. 노유자시설
 -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6. 창고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시군 조례에 따라 일반 창고 가능한 경우 다수) 

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작물 재배사, 버섯재배사, 온실, 축사(가축사육제한지역 반드시 확인 필요)

8.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고물상 

9. 야영장 시설
 - 야영장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취사장 등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지역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 : 도시ㆍ군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것

 

일부 건축물 항목은 지역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찾아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건축 가능한 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