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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건축

leb 조립식철골 장성 50평 창고 시설 시공 단열기준 알아보기

 

 

조립식철골 장성 50평 창고용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건축물 용도 : 창고시설

구조 : L.E.B 시스템 (경량철골조)

마감재 : 준불연EPS판넬 (벽체,지붕 100T)

면적 : 168.56㎡ (약 51평)

규모 : 길이 19.6m x 폭 8.6 m x 처마높이 4.9m

 

 

 

조립식철골 L.E.B시스템 이란?

 

Lightweight pre-Engineered Building 약어로 조립식 경량 철골 입니다. 기존의 H빔 또는 각파이프 등으로 건축 했던 공장,창고 등의 건축물의 단점을 L.E.B시스템으로 대체하여 비용 절감 등 여러 장점이 있는 철골 방식 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구조설계(내진)를 하여 안전성또한 우수한 최첨단 철골 시스템 입니다. 

 


L.E.B시스템 건축 가능한 제원은 건축물 폭: 18m(중간기둥 없이) / 처마 높이: 8m / 길이는 무제한 가능 합니다.

 

01. 100% 자동화 설비에 의해 생산되므로 품질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02. 자동화 설비에 의해 자동생산되므로 제작기간이 짧습니다. ​ ​ 

03. 구조기술사 구조검토후 설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 ​ 

04. 모든 자재는 아연도금되어 녹방지 등에 탁월합니다. ​ ​ 

05. 모든 공정이 조립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공성이 좋습니다.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통해 국가 온실 가스·에너지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

 

 

 

 

열손실방지 조치란

 

열손실방지 조치란 냉방 또는 난방 공간에서의 열이 냉방 또는 난방공간 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 하여 건축물을 에너지절약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서,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고, 설계 기준 제6조 건축부문 의무사항의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열손실방지 조치의 목적은 건축물의 특정 부위만을 단열하는 것이 아닌 재실자의 열적 쾌적감 및 에너지절약 효과 등을 얻기 위한 것으로, 거실 공간의 단열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단열공간을 구획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창고의 열손실방지 조치

 

질문. 냉방 또는 난방설비 설치없이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무거운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제품 운반 시 발생하는 축하중으로 바닥에 단열재 설치 시 침하 등의 구조적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인 경우에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설계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및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고가 제품 등의 보관·적치 외에 집무·작업 등 거실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실의 바닥을 설계기준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설계기준 제4조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설계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0호가목

 

 

 

물류창고의 열손실방지 조치

 

질문. 물류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열손실방지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류창고를 사람이 집무·작업·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실로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 제5조제10호가목 

 

 

 

 

냉동, 냉장 창고의 열손실방지 조치

 

질문. 냉동, 냉장 창고의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냉동·냉장 창고는 물품을 저온상태로 보관하는 공간으로 거주·집무·작업·집회 등의 거실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냉동·냉장 창고에 설치되는 설비는 설계기준 별표8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맞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용량이 산정되는 냉방 또는 난방 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 제5조제10호가목, 별표8

 

 

 

 

공장의 열손실방지 조치

 

질문. 일부 공간에만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장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만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면 되는지?

 

답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는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집무·작업·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공장의 거실에 대해서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제5조제10호가목

 

 

 

 

건축법상 거실의 의미

 

거실이라 하면 주택에서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건축법에서는 거실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실로 보는 것

주택: 침실, 주방, 서재, 식당, 가사실 등 사무소: 사무실, 회의실, 숙직실, 응접실 등 공장: 작업장, 식당, 사무실, 휴게실 등 병원: 병실, 진찰실, 수술실, 사무실 등 점포: 매장, 사무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