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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건축

가설건축물 신고방법과 주의사항 알아보기

 

가설 건축물이란?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 3년의 분양 목적이 아닌 설치물"입니다. 다시 말해 제한된 기간 안에 임시로 건축해서 쓰는 건물을 말합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3층 이하의 건물로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이 필요치 않고 농업용 온실, 각종 창고, 경비초소, 컨테이너, 등이 해당됩니다.

 

[가설건축물]의 조건

① 튼튼한 철근·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아닐 것.

② 존치 기간(=해체 기간)이 3년 이내.

③ 전기·수도·가스 등 생활을 위한 설치가 불필요.

④ 분양 목적·공동주택·판매·운수시설이 아닐 것.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

먼저, 관할 지자체 내 건축 담당 부서에 건축물이 지어질 해당 장소 지번을 문의합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처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세움터(https://www.eais.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가설 건축물 신고서
  2. 배치도 1부
  3. 평면도 1부
  4. 대지 사용 승낙서 (타인 소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인가 여부는 신고서 접수 후 3~7일 사이에 검토 및 현지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인가가 승인되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비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평균 발생 비용>

신고 수수료 : 약 8,000원 ~ 10,000원

등록 면허세 : 약 6,000원 ~ 9,000원

취등록세 : 약 80,000원 ~

※ 해당 비용은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허가 없이 임시 건물을 짓게 될 시 건축법에 근거해서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의 존치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존치 기간 만료일 14일 전에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고, 신고 대상이라면 7일 전까지 신고해야만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된 건물이라면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새 명의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축조 신고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