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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건축

도로옹벽 설계기준 및 표준도

 

도로옹벽은 도로건설시 성토와 절토 등으로 자연사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흙 또는 기타 재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입니다.

오늘은 이 도로옹벽에 대한 설계기준과 표준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범위

1. 일반적 적용범위

1) 도로와 일체 또는 부대시설로서 설치되는 옹벽의 설계·시공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설계조건이 표준도의 조건과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 검토를 수행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3) 옹벽의 설계기준강도 및 뒤채움재의 특성 및 재료가 표준도와 상이한 경우는 반드시 별도의 검토를 수행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2. 표준도 적용의 제한

표준도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조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표준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기준 및 걸계조건 등이 상이할 경우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는 표준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각 경우의 활동, 전도, 지반지지력 및 부재강도가 필요한 안전도를 갖도록 별도로 설계하여야 한다.


1) 기초지반 조건

① 연약지반에 옹벽이 설치되어 최대지반 반력이 허용지지력 이상이거나 저파 폭의 2배 이내에 연약층이 존재하는 경우



② 활동 안전율이 최소 안전율 이하일 경우



③ 장기적인 침하의 우려가 있거나 원호활동 파괴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④ 옹벽의 길이 방향으로 지반조건이 크게 상이하거나 강성이 큰 구조물에 접속되어 있을 경우



2) 배면조건

① 배면의 형상이 설계조건과 상이하거나 절토사면에 설치되는 옹벽으로 배면 토압이 설계시 토압보다 크게 작용하는 경우

② 뒤채움 흙이 점성토인 경우 또는 내부 마찰각이 설계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3) 하중조건

① 표준도 작성시 적용된 노면활하중보다 큰 상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② 방음벽이 설치되어 풍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③ 배면의 배수가 곤란하여 수압이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초형식

① 직접 확대기초가 아닌 경우(파일 기초등)

② 경사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는 경우

 

 

표준도의 설계조건


기초지반 토질조건

1) 표준도 작성시 기초지반은 사질토로써 흙의 내부마찰각은 35˚ 이상, 허용지지력은 최대 지반반력 이상으로 적용하였다.


2) 각 옹벽은 지반의 조건을 검토하여 활동저항력과 지지력이 충분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조건은 현장여건에 따라 검토하되 토질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용하중

1) 작용토압은 배면흙의 형상에 따라 시행쐐기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2) 배면 수평구간에 재하하는 상재하중은 10kN/㎡ 을 적용한다.






구조세목 및 주의사항

1) 본 표준도에서 기초는 직접기초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옹벽설치 장소의 기초지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반개량 등으로 지반 지지력을 보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옹벽 표면에는 V형 홈을 가진 수축줄눈을 설치하고 그 설치 간격은 5.0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철근은 잘라서는 안된다.



3) 신축이음의 설치간격은 중력식 및 반중력식 옹벽의 경우 콘크리트의 인장균열에 취약하므로 신축이음 간격을 10m이내, 역 T형 및 L형 옹벽의 경우는 철근이 균열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므로 20m 이내로 신축이음을 둔다. 이와같은 신축이음은 콘크리트의 수화열,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대한 별도의 해석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신축이음에서 철근을 잘라야 한다. 또한 신축이음의 위치에 있는 난간은 그 위치에 난간의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4) 배수공은 직경 10㎝의 배수구명을 4.5㎡당 1개 이상 설치하고, 최하단 배수구멍의 설치위치는 최대한 하담부로 하여 침투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부직포와 배수필터는 뒤채움토의 입도분포에 따라 소요 규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기초콘크리트와 벽체콘크리트 분리시공시 시공이음을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6) 옹벽의 설치장소가 본 표준도 설계조건 보다 양호할 경우(단순 흙막이용 또는 절토부로서 배면토압이 적을 경우)에는 본 표준도 보다 적은 단면의 옹벽을 사용할 수 있다.



7) 철근의 길이는 8.0m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0m, 12m 철근 사용시 동일 직경 주철근의 이음을 없애고 연속하여 배근하여도 좋으나 철근의 이음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종방향 이음은 분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도로옹벽 표준도를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서 2008 도로옹벽 표준도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