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중복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건설기술인 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배치시기는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려면 각 현장의 공사 규모에 맞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공사현장의 규모는 보통 공사금액으로 산정하고 공사금액에 따라, 배치할 수 있는 건설 기술인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선임 되려는 현장의 공사금액별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맞는 기술자 등급을 갖추어야 합니다. 01.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공사예정금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제35조제2항 관련) 700억원 이상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