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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건축

접도구역 제한된 건축행위 알아보기

접도구역이란?

접도구역은 도로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요.

접도구역이 무엇인지 어떤 제한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도구역

<도로법 제40조, 도로법시행령 제39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주체

도로관리청

목적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지정 범위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지정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1. 지구단위계획구역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로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ㆍ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

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금지된 행위는?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3. 예외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 (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ㆍ배수로의 설치

7)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ㆍ절토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접도구역 법령에 대한 예외로서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또한 건축법에서는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