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건설/건설 정보

비상용 / 피난용 승강기 산정의 차이점 알아보기

 

승강기의 종류는 승용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피난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가 승용승강기로 치환이 되는데 공동주택은 되고, 일반건축물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1) 비상용승강기 설치 조건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시행령 제90조

1. 높이 31미터 넘는 각 층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하 : 1대이상

2. 높이 31미터 넘는 각 층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 1천500제곱미터 넘는 건축물

: 1대 + 1천500제곱미터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모든 건축물은 높이가 31m가 넘으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인데요.

각 층 최대 바닥 면적에 따라 대수는 달라집니다.

2) 공동주택 만의 비상용 승강기 설치 조건은?

②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15조(승강기등)

 

하지만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따르면

공동주택이 10층이 넘으면 모든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2.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그 승강로의 구조가.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
건축물 설비 기준규칙 제10조

건축물 설비 기준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아파트는 별다른 부속실이 없고, 엘리베이터 - 홀 - 계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 피난용 승강기 설치 조건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64조

그리고 고층건축물 (=30층 이상)에는 무조건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승용승강기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는 문구를 보면 원래는 승용승강기가 피난용 승강기로 치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모든 승용승강기는 비상용 승강기구조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승용승강기 대수산정에도 불구하고 피난용 승강기를 하나 추가설치해야 합니다.

4) 결론

  • 10층 이상 공동주택 승용승강기 ▶ 비상용 승강기 구조(이때,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겸용가능)
  • 3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용 승강기와 다른 것이므로 피난용 승강기 1대 추가

 

일반건축물

1) 비상용 승강기 설치 조건

건축법시행령 제90조를 참고하여

일반건축물은 높이가 31m가 넘으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공동주택처럼 층수와는 상관이 없고 각 층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대수는 달라집니다.

2) 피난용 승강기 설치 조건

일반건축물은 공동주택처럼 모든 승용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승용 승강기 대수 중 1개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면 됩니다.

 
 

3) 결론

  • 31m 이상일 경우 비상용 승강기 설치
  • 30층일 경우 피난용 승강기 설치
  • 각각 승용승강기로 치환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