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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건설 정보

비닐하우스 / 온실 어떤 것이 가설건축물일까?

 

비닐하우스와 온실은 가설건축물 대상?

 

도시 근교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광경을 많이 보실 수 있을텐데요.

이런 비닐하우스의 장점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작물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프와 비닐, 유리나 폴리카보네이트로 견고하게 지어진 비닐하우스까지 형태가 다양합니다.

비닐하우스와 온실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건축법 제20조와 건축법시행령 제15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알아보기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요약 정리

모든 농업 · 어업용, 가축용 비가림 '비닐하우스'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신고 없이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라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합니다.

녹지 지역 등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라면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입니다.

 

유리 온실도 처음부터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고 90년대 중반까지는 유리온실의 경우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건축법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농업용’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신고만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비닐하우스와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온실이라는 명칭은 재료에 대해서 비닐이냐, 유리냐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정식'이라는 조건이 위의 비닐하우스와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단동이 아닌 연동의 비닐하우스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닥에 콘크리트 기초와 주요 구조체를 철골 등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건축 허가.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에 좀 색다른 온실이 있습니다.

바로 화초 및 분재를 키우고 판매하기 위한 온실입니다.

이 시설은 건물에 속하며 건축물 용도 분류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속합니다.

설치를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신 읍,면지역에 설치되는 400㎡이하의 규모는 건축신고로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법 시행령 11조 건축신고 3항>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에서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LEB 경량철골로 지어진 온실이 궁금하다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