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해 생긴 이웃 간의 분쟁이 범죄를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신축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해야만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축 아파트 준공 불허?
현재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보완조치를 강제로 이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소음기준이 미달되는 겨우에는 시행사가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소음 기준이 미달된 신축 공동주택은 준공이 불허될 방침입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소음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준공이 승인됩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이 의무화되는데요.
또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공 중간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검사 세대 수는 2%에서 5%로 확대됩니다.
바닥방음 보강지원 및 1등급 바닥구조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방음 매트나 바닥 방음 보강공사 등 바닥 방음 보강지원이 강화합니다.
현재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인 단계입니다.
아울러 LH 공고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기존 바닥 두께는 21cm였다면, 4cm 상향한 25cm로 변경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된 층간 소음 1등급 수준이 적용됩니다.
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친 후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음 규제 대상은?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층간소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원룸이나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인데요. 이는 모두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와 오피스텔도 거주하는 공간이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과 원룸 등으로 이뤄진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소음이 발생하여도 층간소음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없어 입주민들이 분쟁 조정에 직접 나서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정책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층간소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 하반기부터 층간소음 성능 향상을 위해 바닥두께를 법적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령이 시행됩니다.
2024년 7월 17일부터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시공 시 바닥두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250mm)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