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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건축

60평 조립식철골 구조 원주 근생시설 알아본다면?(ft. leb 시스템 경량철골)

 

 

60평 제조업 창고 직영공사 원주 조립식철골 구조 현장

 

대지위치 :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24-27번지

지역, 지구 : 계획관리지역

건축물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구조 : L.E.B시스템 (조립식철골)

마감재 : 준불연EPS패널 (지붕:260T 외벽:225T 내벽:100T)

면적 : 199.00㎡ (약 60평)

규모 : 길이 19.9m x 폭 10.0m x 처마높이 7.0m

비고 : 60평 이하 건축주 직영공사 진행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양생에 제한이 많이 걸립니다. 타설 후에 콘크리트 내부 수분이 동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콘크리트 양생온도는 10℃ 정도로 유지해야 하며, 보온 중에는 온도를 유지하고 급격히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L.E.B시스템 조립식철골

Lightweight pre-Engineered Building 약어로 조립식 경량 철골 입니다. H빔 이나 파이프 등으로 건축 됐던 공장,창고 등의 건축물의 단점을 L.E.B시스템으로 대처하여 비용 절감 등 여러 장점이 있는 철골 방식 입니다.

 

 

건축주 직영 공사 범위

건축주 직영 공사라는 제도는 설계는 설계 사무소에 의뢰하고, 건축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및 업체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능한 연면적 200㎡ 이하로 공동주택 제외 입니다. 200㎡ 이상 건축시 종합건설면허 대상 입니다.

 

 

 

종합건설업면허 대상공사 범위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ㆍ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종합건설업면허 대상공사 연면적 산정기준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

 

1.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 

2.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3.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