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건축 LEB(경량철골)+H빔 복합시공 용인 1,100평 현장
대지위치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시미리 148-1번지 외
지역, 지구 : 계획관리지역
건축물 용도 : 제조업소, 사무소, 창고
구조 : L.E.B시스템 (경량철골조) + H빔(일반구조)
마감재 : EPS준불연 판넬 (지붕260T, 외벽155T, 내벽100T)
면적 : 816㎡ + 816㎡ + 816㎡ + 816㎡ + 245㎡ + 198㎡ = 3,707㎡ (약1,122평)
규모 : 길이 40.8m x 폭 20.0m x 처마높이 8.0m (4개동)
길이 28.8m x 폭 8.5m x 처마높이 6.0m (1개동)
길이 19.8m x 폭 10.0m x 처마높이 7.0m (1개동)
비고 : LEB경량철골 넓은 폭으로 인해 중간기둥 설치
LEB시스템 이란?
엘이비 시스템 이란 Lightweight pre-Engineered Building 약어로 조립식 경량 철골 입니다. H빔 이나 파이프 등으로 건축 됐던 공장,창고 등의 건축물의 단점을 L.E.B시스템으로 대처하여 비용 절감 등 여러 장점이 있는 철골 방식 입니다.
LEB시스템은 주자재 철골(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220바인 220x65x18 (1.6T / 2.0T / 2.3T / 3.0T) 4가지
300바인 300x65x18 (1.6T / 2.0T / 2.3T / 3.0T) 4가지 총 8가지 철골 자재가 있습니다.
무게 (K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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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K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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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적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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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x65x18x1.6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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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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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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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x65x18x2.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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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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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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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x65x18x3.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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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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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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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x65x18x1.6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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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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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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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x65x18x2.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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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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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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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x65x18x3.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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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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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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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빔(일반구조) 이란?
H빔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골조인 뼈대로 사용하는 큰 강철의 기둥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면도를 보았을 때 'H' 모양이라고 하여 H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철근과 함께 최근의 건축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재 중 하나 입니다. H빔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넓게 해도 구조에 문제가 없기에 큰 창문을 달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소 용도란?(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는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지목은 "대"입니다. 제조업소는 제조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합니다.
①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
② 폐수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해야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전량의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공장등록은 선별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건 충족 시)
공장 용도란?
지목은 "공장용지" 입니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위한 사업장 (C13~34)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 이상이어야합니다. 공장등록은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C12 담배 C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의약품 제외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C23 비금속 광물제품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C28 전기장비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C31 기타 운송장비 C32 가구 C33 기타 제품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소매점 용도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속하는 소매점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원,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휴게음식점 (300 ㎡미만), 금융업사무소, 부동산사무소 (30 ㎡이하) 등등이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 미만인 것" 지목은 "대"로 표기되며, 공장 형태의 소매점은 창고, 판매, 보관 등 단순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