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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

5가지 부동산 공부서류 종류 부동산은 금액이 크다.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매매를 하거나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토지만 구매를 하는 경우 꼭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이를 보통 부동산 '공부서류'라고 한다. 여기서 '공부(公簿)'는 '공적인 장부'라는 것이다. 필수 공부서류 종류 필수 공부서류 종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공부서류 확인가능 내용 발급처 사용시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1. 관할등기소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건물 포함 부동산을 살 때 건축물대장 건축물면적,층수,구조 등 1. 구청이나 군청 2.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토지대장 토지 .. 더보기
위반건축물 종류 및 양성화 방법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다양한 건축 관계법 규정이 있는데 건축물을 짓는 지역이나 건축물 용도, 규모 등 건축시 개입하는 법률들의 규정과 그 절차를 지켜 건축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할 경우에는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물대장 조회시 위반건축물 표시가 나타납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불법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짓거나, 건축 행위 제한 규정에 따른 허가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허가 절차 없이 건물을 짓는다면 불법건축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불법 건축은 허가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실질적 불법 건축과 요건은 갖추었으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형식적 불법 건축, 두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형식적 불법 건축은 실질적 불법 .. 더보기
건폐율, 용적율, 연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이란? 건축법상 면적의 종류에는 대지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이 있습니다. 이들 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기준이 되며, 그 이외의 건축 시 지켜야 할 법규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대지면적이란 건축허가를 신청한 토지 중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면적을 말합니다. 일정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전체 토지면적과 건축법상 대지면적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전체 토지면적 중에서 도로폭이 좁아서 도로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나 도시군계획시설로 건축이 불가능한 일부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에서 해당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건축법상 대지면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 등의 신축을 위한 구획정리가 완료된 준공받은 토지라면 전체 토지면적.. 더보기
관급자재 / 도급자재 / 지급자재 / 사급자재 / 누가 구매 하는 자재? 공사 자재 지급 조건 종류 내용 비고 관급자재 관공서에서 자재 지급 공사 발주자인 관광서에서 구매후 지급해주는 자재 도급자재 원청업체에서 자재 지급 원도급 업체에서 구입후 하도급사에 주는 자재 지급자재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자재 발주처나 원도급 업체에서 자재를 구입해 주는 자재 사급자재 무상사급 발주자구매 발주자가 당사에 구매해야 하는 자재 유상사급 당사구매 당사가 구매해야 하는 자재 01. 관급자재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살펴보면, 관급자재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급자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당사자인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관급자재 품목이 레미콘입니다. 02. 도급자재란 원도급업체가 원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하청업체에 자.. 더보기
건폐율, 용적률 계산 방법 건축법상 면적의 종류에는 대지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이 있습니다. 이들 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기준이 되며, 그 이외의 건축 시 지켜야 할 법규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건폐율이 높으면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이 높으면 건물의 층수를 올릴 수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은 지역의 토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건축주나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유리하다.하지만 주택은 다르다. 아파트의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동과 동 사이의 공간이 좁다는 뜻이다. 이미 완성된 건물의 입장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을 경우 밀도가 높아 그만큼 일조, 통풍, 채광 .. 더보기
건축의 종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건축의 종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등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재축(再築)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01.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02.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높이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도 증축에 해당하며, 하나의 대지 안에서 기존 건축물에 붙여서 또는 별도로 떨어져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증축에 해당한다.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부속건축물을.. 더보기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차이 용도지역 이란 용도지역은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은 법이 바로 ‘국토의 계획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용도지역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입지별로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놓은 구역을 뜻한다. 용도지역은 원래는 5가지(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였던 용도지역이 2003년 1월 법이 바뀌면서 종류가 4가지로 축소됐다. 구 분 내 용 1.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 제1종전용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제2종전용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일반주거 제1종일반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2종일반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3종일반 중고층주.. 더보기
토지의 지목의 28가지 종류 28가지 지목 종류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표시하는데 이렇게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표시해서 말하는 것을지목(地目)이라고 합니다. 토지는 28가지로 용도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28가지의 지목이 존재합니다 지목의 28가지 종류 지목 부호 설명 전 (밭) 전 (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답 (논) 답 (沓)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며 벼 · 연(蓮)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과 (果) 사과 · 배 · 밤 · 호두 ·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 더보기